[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늦게 공시한 한화투자증권을 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한화투자증권은 베트남 자회사 'HFT Securities Corporation'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5150만주(98.39%)를 259억9740만원에 취득했고 이를 같은 달 18일 지연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같은 날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한화투자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이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는 심의 절차에 돌입했고 이날 한화투자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