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동부, 퇴직자가 만든 민간협회에 위법한 국가자격검정사업 위탁”

  • 등록 2017.10.31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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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면피 위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안 돼, 책임 규명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퇴직자들이 만든 민간협회에 위법한 국가자격 검정사업을 위탁하다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는 노동부가 2012년 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공단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시행령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9조)을 통해 재위탁하도록 해 위법 논란이 있었다는 것.

 

 

 

감사원도 작년 10월부터 두 달에 걸쳐 감사에 들어갔는데 지난 8월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그간 노동부가 제시했던 시행령마저 위반하면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집행 업무의 재위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기술자격검정원’에 위탁하기로 사전에 결정한 노동부와 공단은 시설과 사무공간이 없어 시행령 요건에 맞지도 않는 검정원을 재위탁기관으로 선정했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검정시설과 장비의 무상 지원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공단이 검정원에 지원한 장비와 시설비는 42억 원에 달했으며 검정원은 이관 전 47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92명이 수행하고 있으며 검정 사업비도 57% 추가 지출하고 있었다.

 

 

 

더구나 2011년 말 검정원으로 이직 당시 47명의 공단 직원은 법정퇴직금의 두 배가 넘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

 

 

 

올해 2월 박근혜 정부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가 내리기도 전에 그간 노피아의 퇴직 후 자리보전이라 비판받아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는데 그간 고집해 온 ‘작은 정부’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는 게 한 의원 측 시선이다.

 

 

 

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노동부의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기타공공기관 지정은 책임 모면용 꼼수로 불법 재위탁에 대한 실태조사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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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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