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행 도중 술 요구한 기장 구두 경고 논란...고발자는 '강등 조치'

  • 등록 2019.07.08 1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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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상벌심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도 해당 사안 미보고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비행 도중 술을 요구한 대한항공 소속 기장에게는 아무런 징계가 없었던 반면 기장의 이같은 행태를 지적한 사무장은 직원으로 강등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김모 기장은 작년 12월 30일 암스테르담행 여객기에 탑승하면서 '웰컴 드링크(welcome drink)'로 마련된 음료 중 샴페인을 마시려 했다.

 

이를 발견한 승무원이 당황해하면서 만류하자 김 기장은 "샴페인잔이 아닌 종이컵에 담아 주면 되지 않냐"며 다른 음료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김 기장은 몇 시간 후에도 같은 승무원에게 물을 달라면서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되겠냐"며 또 다시 술을 요구했다.

 

김 기장의 주류 요청을 즉각 거절한 해당 승무원은 이같은 사실을 A사무장에게 보고했다.

 

A사무장은 함께 탑승한 다른 기장과 부기장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렸다. 다만 A사무장은 사안을 바로 문제 삼을 시 비행 안전을 책임지는 김 기장의 심리에 동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동승한 다른 기장과 부기장에게 착륙 전까지 이 사실을 김 기장에게 언급하지 말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부기장은 이를 어기고 김 기장에게 당시 상황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A사무장은 부기장에게 항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사무장과 부기장 사이에는 거친 언쟁도 오고 갔다.

 

A사무장은 암스테르담 도착 당일 회사에 김 기장의 음주 시도 사실을 정식 보고했다.

 

항공기가 귀국하자 대한항공은 김 기장과 A사무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승무원에게 술을 요구했던 김 기장에게는 구두 경고만 내려졌고 사건을 회사에 보고한 A사무장은 팀장에서 팀원급으로 강등됐다.

 

A사무장의 강등 이유는 부기장과의 언쟁 과정에서 폭언을 했고 김 기장에 대한 내용을 외부 익명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대한항공은 해당 사안을 사내 상벌심의위원회에 전달하지 않고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항공 측은 "김 기장이 빌미를 제공한 건 맞다"며 "김 기장과 A사무장 사이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어 발생한 사건으로 운항상 안전 저해 요소는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CBS노컷뉴스 측에 해명했다.

 

이어 "보고서와 진술서에 당시 상황이 모두 기재돼 있어 회사가 사건을 부인할 수도 은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A사무장에 대한 강등은 폭언·내부문서 외부 유출 등 관리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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