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 대상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 등록 2019.07.08 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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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기존 HUG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 불만 표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 보다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분양시 택지비와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일이 심사·승인하고 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택지 아파트가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HUG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 방식에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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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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