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실시됨에 따라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도 내년에 함께 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인별 주택보유 현황·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주택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완성·검증한 뒤 내년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주택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은 월세세액공제 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 중인 자료와 행정안전부 재산세 납부 자료,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법원의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을 연계해 구축한 것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세청은 개인별로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는지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로부터 월세 수입을 얻는 경우 대다수 확인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대상을 추출할 예정이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문 등도 발송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 임대인 중 1주택 보유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시 2주택자는 월세를 놓은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임대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이면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임대수입금액의 0.2%가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2주택 이상으로 월세 수입이 있는 임대인은 대부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현재 구축 중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개로 구축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