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대리점 주에 '매장 이전' 갑질 의혹...이전하지 않자 계약해지

  • 등록 2019.07.06 17:49:37
크게보기

회사측 "환경개선 필요 안내했지만 점주의 개선의지 없어 합의 하에 계약해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K2 본사가 대리점주에게 번화가로 확장 이전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MBN’ 보도에 따르면 K2코리아 대리점을 15년간 운영했던 대리점주 A씨는 본사가 500m 안팎에 위치한 번화가로 매장이전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권리금과 이전 비용 등으로 대리점을 옮기지 않자 본사가 매장 이전 확장에 협조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결국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K2 코리아 본사는 같은 위치에 신규 대리점을 차렸다.

 

이 과정에서 K2 본사는 A씨를 대신할 새로운 계약자를 물색하는 등 사전 작업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전 대리점주 B씨도 MBN과의 인터뷰에서 K2본사의 매장 이전 강요로 부담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K2 본사 측은 매장 평가 결과가 낮아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했지만 점주의 개선 의지가 별로 없어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MBN에 전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