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차명계좌, 삼성 차명계좌 구조와 똑같아...120억대 다스 비자금 흐름 확인"

  • 등록 2017.10.30 16: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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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금융실명제위반·자금세탁·분식회계·조세포탈 등 수사해야"...캠코 통해 제출받은 다스 '현금 및 현금등가물 명세서' 원장에서 비자금 내역 계좌번호와 함께 확인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120억원대의 다스(DAS) 비자금 흐름이 최종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의혹에 휩싸인 다스의 실체에 근접 중인 심상정 의원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7일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120억원대 다스 비자금의 흐름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다스 비자금은 17명 총 40개의 차명계좌와 3개의 CD(양도성 예금증서)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지난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 다스의 미국법인인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됐다.

 

 

 

당시 심 의원은 캠코 측에 자료열람권을 활용해 다스의 회계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최종 확인됐으며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을 확보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이 차명계좌 중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원과 3억원의 CD계좌는 다스로 명의 변경됐고 이외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는 것.

 

 

 

심 의원은 "이렇게 국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은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다스는 금융실명제 위반, 국외에서 국내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명백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외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횡령·배임의 혐의가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DAS 비자금 이동 추적해야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로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고 명백한 법률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해야 한다"며 "금융정보위원회(FIU)가 관련 정보가 확보되고 불법재산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자금세탁이 확실한 만큼 이 거래에 대해 조사해서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제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며 "다스의 차명계좌 역시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구조가 똑같은 만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 차등과세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ebeconomy@naver.com

 

 

 

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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