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부동산 재산가액을 분석한 결과 시세 대비 반영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토부와 인사혁신처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본격화돼 현재까지 26년째 실시되고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 규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관보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법과 달리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다.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된 공시가격 제도는 재산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제도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토지 34%, 아파트 65%로 매우 낮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시가격 제도로 인해 공직자 대부분의 부동산 재산이 축소되고 있고 국토부는 관련 정책 개선에 나서지 않으며 공직자들의 정확한 재산공개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인사혁신처도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심사와 관리로 공직자들의 불로소득 증가 등 부정적 재산증식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이 '국토부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4607만원이었으나 시세는 21억5981만원으로 분석됐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평균 9억1374만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 대비 57.7%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 7명의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2040만원, 시세는 19억 592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는 평균 9억3888만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와 비교해 52.1%에 그쳤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도 신고기준에서는 73%를 차지했지만 시세 기준으로 따지면 83%였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18억 1160만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70억2460만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56억 2146만원 순이었다.
상위 5위 모두 아파트·주상복합·상가창고·전답 등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상복합·상가·전답 등이 많아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액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밖에 남동균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면적 930.8㎡ 상가를 2억7000만원(건물연면적 기준 평당 74만원)으로 신고했다. 범어동 일대 상가들이 건물연면적 평당 1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지만 대지 전체 중 일부 지분(23.7㎡)만 소유하고 있어서 신고액도 낮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남동균 공항공사 사장 등 국토부 소속 고위공무원 10명,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4명은 공직자 부·모·자·손자 등 가족들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직계가족의 추가 소유 가능성도 있으나 장남의 재산 고지거부, 주소 미공개 등으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게 경실련측 설명이다.
경실련측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입법부인 국회·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청와대 등 주요 공직자 재산공개현황을 분석 지속해서 발표하겠다"면서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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