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검찰은 4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시(市)에서 당시 95세 나이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 전 회장 넷째 아들 정한근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작년 12월 에콰도르 한 병원에서 사망해 본인이 직접 화장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부친 사망과 관련해 과야킬시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사망등록부, 장례식장 화장증명서, 공증인이 작성한 무연고자 사망처리 공증서류 등 관련 서류와 부친 사진이 담긴 노트북, 부친인 정 전 회장의 유골함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정씨가 제출한 증거자료 들을 에콰도르 정부에 확인한 결과 에콰도르 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시스템에 정씨가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이 등록됐다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전달 받았다.
정 전 회장은 한보학원 산하 강릉 영동대학교 교비 65억원 횡령사건으로 지난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정 전 회장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일본에 간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후 카자흐스탄을 지나 키르기스스탄으로 가 지난 2010년 7월 5일 '츠카이 콘스탄틴'이라는 키르기스스탄인으로 위장한 뒤 키르기스탄 여권을 발급받아 에콰도르에 입국했다. 에콰도르 과야킬시로 이주한 정 전 회장은 그 곳에서 유전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씨가 제출한 정 전 회장의 사망등록부상 사망원인은 만성신부전이다. 부친인 정 전 회장과 함께 정씨 역시 현지에서 '숀 헨리 류(SEAN HENRY LIU)'라는 신분으로 위장 생활해 서로 부자 관계임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정씨는 현지 변호사로부터 무연고자인 자신이 모든 사망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아 부친의 장례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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