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한참 남은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 등록 2019.07.03 17:50:38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앞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HUG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 연 0.128%며, 이밖에는 연 0.154%가 적용된다.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년간 내야하는 이자는 총 38만4000원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