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일부 보험사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검사 결과를 근거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문제점이 사라질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금 지급 조건이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보험사들에게 약관 변경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말 기준 치매보험 보유계약은 3800만건으로 최근 경증치매 보장확대로 치매보험의 판매는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 및 사회기능 검사'인 CDR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사 약관에는 치매 진단시 CT나 MRI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 내용이 기재돼 있는 상태다.
의료 자문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의 이같은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치매진단은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매전문의의 진단서에 따르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 평가와 CT·MRI 검사 등 종합평가에 기초하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병력청취 등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특병 치매질병코드(F·G코드)'에 해당하거나 치매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는 등의 추가 조건을 요구한 뒤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의료자문 결과 치매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질병코드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치매약제 투약은 진단의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개선안이 반영된 신규 치매보험은 오는 10월께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감독행정을 통해 CT·MRI 상 이상소견이 없거나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문구가 존재 중인 보험사에는 이를 바로 잡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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