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서 집유 선고

  • 등록 2019.07.02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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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구형 벌금형 보다 가중한 징역형 선택...대한항공에게는 벌금 3000만원 선고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자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형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 120시간씩을 명령했다.

 

이밖에 이들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가사도우미 11명을 선발한 후 이들이 대한항공 현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것처럼 꾸며 일반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시킨 후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및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만 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총수일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대한항공)를 가족소유 기업처럼 이용했다"며 "이들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던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이 비용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죄를 뉘우쳤는지 의심할 만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로 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 사유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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