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이달 17일부터 구직자에게 결혼 여부, 부모 직업, 구직자 본인 키와 용모 등 업무와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기업들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용절차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앞으로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상관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자가 이를 1회 어길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시에는 400만원, 3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해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1회 위반시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이 일선 현장에서 빨리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지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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