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노선버스 등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 등록 2019.07.01 1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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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제출한 노선버스 사업장은 3개월간 계도기간 부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이달 1일부터 방송·금융·대학·노선버스 등 300인 이상 21개 업종, 1047개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제 특례 대상에 해당됐으나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 제외 업종'으로 지정됐다.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은 1주 동안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만 제한을 둔 일반업종과 다르게 그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이다.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 26개에 달했던 특례업종은 5개 업종(보건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으로 줄어들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특례 제외 업종'으로 지정된 대상은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다.

 

정부는 노동관행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특례 제외 대상 업종에게 작년 7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년간 주 52시간제 유예 기간을 부여해왔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 1047곳이며 소속 노동자는 106만15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노선버스 사업장에게는 3개월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게도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3개월 넘게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도 법 개정 전까지 계도기간을 줄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례 제외 대상 업종을 상대로 주 52시간제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적발보다는 제도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50인부터 299인까지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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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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