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2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매년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누진제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심의·인가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새로운 전기요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제8차 누진제 TF 회의를 통해 7·8월 여름철에만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최종 권고한 바 있다.
현행 누진제는 200kWh 이하 1구간에서는 1kWh당 93.3원을 부과한다. 201~400kWh인 2구간과 400kWh 초과 3구간에서는 각각 1kWh당 187.9원, 280.6원을 납부해야 한다.
누진제 완화안이 실시되면 1구간이 300kWh 이하로 조정돼 사용량 300kWh까지는 1kWh당 93.3원이 부과된다. 2구간은 301∼450kWh로 3구간은 450kWh 초과로 늘어나게 된다.
한전 및 정부당국 등은 최종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작년 기준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내달 1일 전기요금 개편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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