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롯데카드 지분 전량 롯데쇼핑에 매각...처분금액 2292억원

  • 등록 2019.06.28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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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측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해소 위한 조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롯데지주가 보유 중인 롯데카드 주식 전량을 2000억여원에 롯데쇼핑에 처분했다.

 

28일 롯데지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가 보유한 롯데카드 잔여 주식을 롯데쇼핑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롯데지주가 롯데쇼핑에 매각한 롯데카드 주식은 총 1042만4039주로 처분금액 2292억2461만7610원이다. 처분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72% 수준이다.

 

롯데지주는 "취득금액은 외부매각 가격을 고려해 협의된 잠정금액이며 향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고려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으로 최종 매매대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롯데지주는 그룹이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79.83%를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매각 금액은 1조3810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롯데그룹은 그동안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매각을 추진해 왔다. 롯데가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설립 2년 내인 올해 10월까지 금융계열사들을 지주사에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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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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