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SH공사 간부 직위 해제...직원 신분유지·기본급 수령

  • 등록 2019.06.28 1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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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측 "징계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직위 해제 조치...징계위원회 일정은 미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직원 워크숍에서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대기발령 중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1급 간부가 직위 해제됐다.

 

28일 '한국경제'는 SH공사가 지난 27일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전 인사노무처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처장은 앞서 지난 4월 11일 충남 대천에서 열린 직원 워크숍에서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및 목격자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날씨가 추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던 여직원 주머니에 본인의 손을 집어넣고 여직원 손을 만졌다. 또 다른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해당 사건을 인지한 뒤 피해자 의견을 청취했으나 가해자인 이 전 처장은 다음날인 4월 17일 노조위원장과 함께 1주일간 독일로 연수를 떠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전 처장은 SH도시연구원으로 전보조치됐으나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 개포동 SH사옥과 같은 지역에 근무해서는 안된다는 사내 규정에 따라 SH공사 자산운용본부 소속 서울 성북강북센터로 옮기게 됐다.

 

이밖에 이 전 처장은 근신기간 중인 지난 13일 자기계발을 하고자 부동산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서울시의원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자중해야 할 SH공사 고위 간부가 서울시 인권담당관 조사결과 통보를 앞두고 외부 교육에 참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SH공사 사장이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직위해제된 이 전 처장은 SH공사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되며 SH공사 보수규정 제2장 제10조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측은 "지난 27일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아 이 전 처장을 직위해제 했다"며 "이 전 처장은 아직 징계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절차에 나서기 위해 내린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위원회 일정은 아직까지 미정이다"라고 전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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