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7월부터 현금 1천만원 이상 입·출금 거래 FIU에 보고

  • 등록 2019.06.28 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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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에 전자금융업자 및 자산 500억 이상 대부업자 추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7월부터 금융회사들은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해당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7월부터 기존 현금거래 2000만원 이상이 아닌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해야 할 거래 내용은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이며 단순 계좌간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현재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이 규정한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고객에 대한 신원사항 확인 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내부 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지노사업자 등이었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도 거래 형태별로 세분화된다. 전신송금은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는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기타 1500만원이다.

 

신규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해야만 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 예방을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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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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