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직원, 근무시간 도중 스마트폰 사용 주식거래...근무기강 해이 논란

  • 등록 2019.06.28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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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3월 공금 횡령 후 선물옵션에 투자한 캠코 한 직원 검찰 송치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에 재직 중인 직원이 근무시간 도중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근무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매일경제TV'는 캠코 직원 A씨가 지난 4월 3일부터 약 3일간 근무 도중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캠코 내부 취업규칙·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자세 및 성실의무 위반 사유다.

 

캠코 내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공금을 횡령해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 캠코 직원 B씨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경찰 등에 따르면 캠코 경영지원부 자금팀 직원 B씨는 작년 10월 25일부터 지난 1월 25일까지 국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을 초과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7회에 걸쳐 총 14억원을 챙겼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7년 11월 경 서울고등검찰청 특별송무팀은 캠코 직원 C씨가 불법 매매한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울 수유동 일대 국유지의 매수자 12명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에 의하면 고교 졸업 후 캠코에 입사한 C씨는 지난 2016년 주식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본 뒤 사채를 이용했다.

 

쌓여만 가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C씨는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에 매수 신청이 들어온 국유지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고 상사 자리에 보관된 법인 인감을 몰래 빼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공문도 상사의 컴퓨터에서 직접 결재 처리한 C씨는 범행이 발각 것에 대비해 매각 토지가 전산 관리 대상에 표시되지 않도록 삭제까지 했다.

 

C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3회에 걸쳐 국유지 19필지를 팔아치웠고 매수자들에게 받은 11억3712만원은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그는 이 돈으로 채무를 상환한 뒤 아파트와 수입 자동차를 구입했다.

 

한편 지난 27일 문창용 캠코 사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절차 중소기업의 빠른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임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캠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계속 발생하는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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