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홈쇼핑업체 등 제품 론칭 후 상장법인 주식 매수해 시세차익 여부 점검"

  • 등록 2017.10.29 2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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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홈쇼핑업체나 판매대행사 등이 제품의 홈쇼핑 론칭 전 해당 상장법인 주식을 대거 샀다가 론칭 후 주가가 올랐을 때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내츄럴엔도텍을 비롯한 홈쇼핑 납품 상장법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전 수 점검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홈쇼핑업체나 판매대행사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로부터 해당 상장법인에 대한 매매 데이터를 받고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혐의 관련자들의 스마트폰 메시지 등을 점검해 내부정보를 주고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백수오'로 유명한 내츄럴엔도텍이 포함됐는데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은 지난 7월말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를 재개했다. 방송 전 내츄럴엔도텍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 주당 1만 2100원 수준이었지만 방송 후에는 3만500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다.

 

 

 

이 상황에서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와 임직원 30여명은 백수오 제품이 론칭하기 전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가 주가 상승 후 매도 했는데 내부정보를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가짜백수오' 논란을 빚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올해 7월부터 홈쇼핑 판매를 재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김해영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거두는 사례는 주식시장에서 근절돼야한다"며 "혐의점이 있는 상장법인 주식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벌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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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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