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동부, 부정훈련기관 1919개 사업장 조사 안 해...국고훈련비 73억원 면죄부 줘"

  • 등록 2017.10.29 2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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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원격훈련기관 부정행위 관련 전수 조사 및 처리 절차의 적정성 따져봐야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알바동원 대리수강시켜 14억 4000여만원 국고 갈취한 훈련기관", "해외연수‧고급호텔 숙박 등 리베이트 주고 사업주 훈련 실시로 82억 1300만원 국고훈련 챙긴 훈련기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원격훈련 과정에서 국고 유출이 심각했음에도 관리 감독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 우편원격훈련 부정, 부실훈련 조사 결과 보고서'에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우편원격 훈련과정을 인증 받은 D개발원은 서울 및 경기 성남, 고양 일대 70개 택시 버스 등 운수업체 소속 재직자 2만 9596명명의로 훈련을 한 것처럼 하고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1월 까지 14억 4750만원의 국고 훈련비 부정수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사촌과 조카 등 대표의 일가로 구성된 D개발원은 아르바이트생들을 해당 사업장에 출동시켜 사업장 IP로 전산망에 접속토록 하는 방식으로 대리 수강토록 했다"며 "이들은 대리 수강, 대리 과제 제출 등의 방식으로 허위 훈련을 실제로 한 것처럼 훈련 전산망에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훈련비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박근혜 정부 고용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박근혜 노동부의 조치로 올해초 3월 노동부는 예시한 5개 기관만 조사후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919개 사업체를 통해 훈련기관에 들어간 국고 73억 700만원의 실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아 결국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리베이트 때문에 훈련을 실시했다면 훈련목적에 위배되어 법위반에 해당된다"며 "노동부는 처분을 면제한 1919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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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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