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안' 심포지엄 개최

  • 등록 2019.06.27 1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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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 변호사 "변시 5회 응시제한은 위헌…신사법시험제도 등 우회통로 필요"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로스쿨 변호사시험(변시)은 응시 기회가 총 5회로 제한돼 해당 횟수 안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현행법에서는 더 이상 변호사 자격을 획득할 방법이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마련됐다.

 

대한법조인협회(협회장 최건)와 김경진(54·사법연수원 21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법을 위한 심포지엄’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고봉주(3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주하(41·사법연수원43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탁지혜 유튜브 운영자, 김수현(41·사법연수원45기)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였던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는 ‘변시 낭인’으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시험에 다섯 번 응시했지만 모두 탈락한 이른바 ‘오탈자’들은 올해까지 총 441명에 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주하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의 응시기회제한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시 5회 응시 제한’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경제적, 환경적 기타 문제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으로 영원히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시험’ 또는 ‘신(新) 사법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별도의 우회적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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