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명령'...3개월 내 재무구조 개선 실패시 퇴출

  • 등록 2019.06.27 1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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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난 14일 3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MG손해보험(이하 'MG 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앞서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통보한 바 있다.

 

지난 26일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약 1개월 간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경영평가위원회'가 MG손보의 계획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금융위가 이 계획안이 승인하지 않으면 MG손보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 하락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 조치다.

 

작년 5월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RBC)이 권고기준인 100% 미만으로 떨어진 MG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같은해 9월 MG손보는 1000억원 내외의 자본확충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MG손보의 자본확충이 지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한 단계 격상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MG손보는 다시 지난달 말일까지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금융당국은 이달 초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했다.

 

앞으로 3개월 내 MG손보는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MG손보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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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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