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신문고 접수 불공정행위 466건, 시정명령 28건-이행 1건 불과 유명무실"

  • 등록 2017.10.29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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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출연료 못 받는 예술인 많은데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는 466건이지만 시정명령 28건, 이행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466건에 대해 문화부가 내린 시정명령이 28건에 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술인신문고의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수는 2014년 91건, 2015년 95건, 작년 150건, 올해 8월 1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전체 신고의 88.8%(414건)는 출연료, 공연료 등을 미지급한 수익배분 거부 행위였다.

 

 

 

문화부는 예술인신문고 접수 사건에 대해 소송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소송 지원 건수는 전체 466건의 신고 중 38.7%(180건)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문화부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작년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 불공정행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재정지원 배제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내린 시정명령은 28건으로 이중 시정명령 이행이 단 1건이라고 비판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공정행위 사실 공표, 재정지원 중단과 배제 같은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문화부는 업주들의 시정명령 이행이나 과태로 납부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박 의원은 “현행 예술인복지법은 제재조항이 부실해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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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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