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경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남편 폭행 및 자녀 학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상해·특수상해 혐의를 지난 2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2월 조 전 사장의 남편 박모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쌍둥이 아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작년 4월 박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외치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박씨는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를 경찰과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다.
또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식사를 빨리 하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 등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이밖에 박씨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해 조 전 부사장 및 그녀의 부친인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전달됐는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결혼 전 취득한 조 전 부사장의 재산은 분할 청구소송 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조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 처분 시점도 이혼 소송 청구 이전이므로 강제면탈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가 고소를 취하해 조 전 부사장의 강제집행면탈 및 배임혐의는 각각 불기소의견 및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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