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상대 손배소송 청구

  • 등록 2019.06.26 1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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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법률대리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증권사들 실사 등의 과정에서 주의 의무 위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코오롱티슈진 소액 주주들이 회사 상장을 총괄했던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로부터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을 대리해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중에는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피고로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이들 증권사가 실사 등의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2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에는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거래소는 내달 10일까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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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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