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전격 합의...80일만에 국회 가동

  • 등록 2019.06.24 1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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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각 당 안 종합 논의 후 처리...국회 회기 지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30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회동을 가진 뒤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 파행은 지난 4월 5일 마지막 본회의 이후 80일만에 정상화됐다.

 

이날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30일 간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던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에 대해서는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뒤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이들 3당 원내대표는 합의했다.

 

또한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은 심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1일과 17일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 3당은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등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 뒤 나머지 안건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신속한 추경처리 요구에 대해 재해 추경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인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한다는 정신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에 대해 말씀 해주신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시작된 헌법 수호 투쟁이 오늘 합의로 '합의의 정치'로 복원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교섭단체간 합의를 이뤄낸 만큼 민생 현안과 시급한 여러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국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은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심의를 거쳐 다음달 11일, 17일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3당은 "추경은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고 합의했다. 추경 처리가 급하다는 정부·여당 측 요구와,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 재해 추경에 국한해야 한다는 한국당 요구를 절충한 것이다.

 

아래는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월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월 28일(금) 본회의-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월 28일(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출

 

라. 7월 1일(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월 8일(월) -10(수) 대정부 질문

 

바. 7월 11일(목), 7월 17일(수), 7월 18일(목)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실시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청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20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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