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 회의록 공개 파장..."“그런 사람은 앵커로 안돼"

  • 등록 2017.10.27 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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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해당 발언은 방송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MBC관리 및 감독 의무를 규정한 방문진법 위반 등에 해당"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미 민노총은 기득권이고 거대권력이고 한국사회를 주도하는데 민노총에 대해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최소한 시리즈로 가든 특별취재로 가든 아니면 <2580>이 가든 전교조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한번 앵글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할 만한 공영방송의 능력, 용기, 자신감은 과연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좌절을 느꼈음...”(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고영주 이사장과 방문진 김광동 이사의 발언이 담긴 공식회의록이 공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민중당, 울산 북구)은 27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 고영주 이사장 발언이 담긴 공식회의록을 공개했다.

 

 

 

윤 의원이 밝힌 회의록은 2017년 2월23일에 진행된 제2차 임시이사회로 당일 MBC 대표이사(사장) 후보자 면접 내용이 담겨있다.

 

 

 

윤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은 이날 노조원을 앵커와 중요 리포트에서도 배제하라고 밝혔다”라면서 “또한 ‘잔여 인력’으로 비하하면서 현업에서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8월까지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등 뉴스 앵커 15명 중 노조원은 3명에 불과하며 청와대, 국회 등 주요 취재처 출입기자 중 노조원은 단 한명도 없다.

 

 

 

“방문진 김광동 이사도 이날 이사회에서 “파업을 버텨낼 수 없게 경력기자를 뽑아야한다”고 주문하고, “민노총, 전교조 비판에 초점을 맞추라”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한 윤 의원은 이어 ”김 이사는 또,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좌절감을 느꼈다”고도 발언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해당 발언들이 “방송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MBC관리 및 감독 의무를 규정한 방문진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며 “범죄를 사전에 공모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MBC 사장 후보 면접 자리에서 세월호 7시간까지 운운한 것은 실질적인 보도개입과 다름없다”며 “고영주 이사장과 해당 이사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날 진행됐던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현 김장겸 사장이 결정됐다.

webeconomy@naver.com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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