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미국 소비자들 십 여명이 동원산업과 현지 자회사를 상대로 돌고래 보호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허위광고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동원산업은 "워런 가드너(Warren Gardner)를 포함한 총 16인의 개인소비자대표가 동원산업을 미국 소재 자회사인 스타키스트(StarKist Co)의 공동 피고인으로 지목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미국 소비자들은 스타키스트가 참치 캔에 'Dolphin Safe(돌고래 안전)' 인증서를 부착했으나 실질적으로 인증서가 규정하는 돌고래 보호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Dolphin Safe' 인증서가 허위광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키스트가 제조·생산하는 참치캔 제품에는 'Dolphin Safe' 인증서를 부착돼 있다. 하지만 이들 미국 소비자들은 스타키스트가 돌고래에 위해를 가하는 어획방법으로 참치를 잡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동태평양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황색지느러미 참치 떼는 돌고래 떼와 함께 이동한다. 돌고래가 참치 천적인 상어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참치를 대량으로 어획하기 위해 건착망 그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돌고래들도 함께 잡히거나 죽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지난 1990년 미국 참치 통조림 수요의 70%를 점유하던 3대 업체는 '돌고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어획한 참치'만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동원산업은 "소 가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스타키스트와 동원산업은 법적인 절차에 맞춰 차질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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