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최대주주 메타헬스, 이기태 전 부회장 검찰 고발...'애니콜 신화' 주역 사기혐의 피소

  • 등록 2017.10.27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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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태 측 “피소 사실 없다” VS 메타헬스 “10월 20일 검찰 고소”...동양네트웍스 측 입장을 취재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 안 받아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오는 11월 6일 IT서비스 기업 동양네트웍스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다툼이 가열되고 있다. 최대주주 메타헬스와 현재 경영진 사이에 사기 혐의 피소 진위 공방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27일 동양네트웍스 지분 21.2%를 보유한 최대주주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하 메타헬스)은 이전 대주주인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아들 이종현 제이피원 대표, 이광민 제이피원 부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 메타헬스는 당시 동양네트웍스 대주주였던 제이피원과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금액을 모두 지급했는데 제이피원은 105억원의 사채권만 이전하고 나머지 25억원의 사채권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6월 2일 신고한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도 사채권 25억 원의 매매 계약 사실이 빠져 있는데, 제이피원은 이 전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메타헬스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 전 부회장 측이 이에 대해 ‘실제 이 전 부회장이 고소된 사실도 없다’고 피소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메타헬스 측이 당초 약속한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거래관계가 파기됐으며 오히려 지급된 채권도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메타헬스 측은 “이달 20일 대표 조합원인 원앤파트너스유한회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부회장을 대상으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현재 이 전 부회장 측 관련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명백한 사실까지 빤한 거짓말로 부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7월 말 이 전 부회장 측은 반대매매를 당해 보유 주식을 모두 날리는 바람에 투자를 받아도 이득을 볼 길이 사라졌다. 그 때문에 투자 이행과 별도로 불법적인 이득 보장을 요구해왔고 이를 거부하자 이 전 부 회장 측이 당초 약속한 경영권 이전과 투자 유치 자체를 무산시켰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서비스 기업 옐로모바일이 동양네트웍스 경영권 정상화를 전제로 500억원 유상증자 참여 의지를 재천명했다”며 “동양네트웍스 경영권을 둘러싼 이번 임시 주총이 향후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웹이코노미>는 메타헬스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동양네트웍스 측의 입장을 취재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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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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