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조기 사망시 낸 돈 보다 적게 못 받도록 제도 개선

  • 등록 2019.06.18 14:07:38
크게보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국회 제출...'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 추진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조기 사망할 경우 그동안 냈던 보험료보다 적은 연금액만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가 도입된다.

 

18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같은 내용의 연금급여 제도 개선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담긴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사망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사망했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 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매월 평균소득의 4배 가량을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사망할 때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던 가입자가 조기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존재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유족이 없다면 연금수급권 자체가 소멸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1년 내 숨진 수급자는 4363명이었다. 이중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에 이르렀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순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며 연금을 받을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