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우건설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쪼개기 계약' 형태로 다수의 현장에서 업무를 해오던 현장 계약직 노동자 9명의 무기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쪼개기 계약은 현장 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사표를 내고 새 현장에서 신규 입사한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건설사들이 정규직 회피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말 대우건설에 쪼개기 계약으로 다수의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해온 현장 계약직 근로자 9명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이들이 전 현장부터 근무기간이 2년 이상임에 따라 무기직 노동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우건설에 통지했다.
앞서 작년 6월 서울지방노동청은 대우건설 경기 수원시 광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쪼개기 계약 현황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펼쳤다.
조사결과 서울지방노동청은 대우건설이 현장 계약직 근로자 9명을 A현장과 B현장에서 작업시키면서 형식적으로만 계약을 단절시킨 것으로 보았다. 이어 이들이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2년 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