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구속 면했다

  • 등록 2019.06.13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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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수품 대부분 자가 소비용…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이들 모녀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월∼7월 국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관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관세를 탈세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 아니다. 법적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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