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금 웅진 회장 '자서전 사재기 의혹' 재수사

  • 등록 2019.06.12 15: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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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심의위, 작년 12월 검찰 불기소처분에 즉각 항고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검찰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작년 3월 펴낸 자서전 '사람의 힘'을 그룹 계열사 웅진씽크빅이 조직적으로 사재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이투데이'는 출판업계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검찰이 지난 1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항고를 인용하면서 의정부지검이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윤 회장의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재기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재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투데이측에 밝혔다. 피고소인은 윤 회장 차남 윤새봄 웅진그룹 전무로 윤 전무는 작년 7월 웅진씽크빅 대표 자리에서 사임했으나 사재기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4월경 웅진씽크빅 대표에 재임 중이었다.

 

앞서 작년 4월 25일 출판심의위원회는 웅진씽크빅측이 윤 회장의 자서전을 집단 사재기한 것으로 만장일치 판단해 검찰 고발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출판심의위원회가 파악한 사재기 규모는 약 1만권 가량으로 3주에서 1개월 정도 집중적 사재기가 이뤄졌던 것 전해졌다.

 

그러나 작년 12월 검찰이 웅진싱크빅을 '불기소 처분'하자 출판심의위원회는 즉각 항고했다.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27조3(벌칙)을 통해 이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기수사명령은 기존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은 추가 조사해보라는 명령이다.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과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은 항고가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항고기각을 하게 된다.

 

반면 항고가 이유가 있는 경우 사안별로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주문변경명령을 한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다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검사도 새롭게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118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윤 회장을 대리해 그간 웅진그룹 경영 전반을 맡아왔던 윤 전무는 웅진씽크빅 실적을 미리 알고 회사주식을 사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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