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취업·승진 등으로 재산이 증가하고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온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을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하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팩스·이메일·전화·서면 등을 통해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대출 이용 고객 중 취업·승진·재산증가 등이 발생한 개인 고객과 재무상태가 개선된 기업 고객, 신용평가 등급이 오른 개인이나 기업 고객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1월부터는 은행 영업점을 찾아갈 필요 없이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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