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본인을 감사로 올려 회사로부터 허위 급여를 지급받는 등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부인 권영미씨가 처음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을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으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 받고 있는 다스의 협력업체 중 한 곳인 금강의 최대주주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금강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이들 회사로부터 허위 급여를 지급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영배 전 금강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뒤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금강의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적용됐다. 권씨가 횡령한 금액은 모두 6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권씨 측 변호인은 "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재돼 있어 법리적 측면에서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허위 급여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전 대표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도 없다"며 비자금조성 등의 혐의를 반박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을 통한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 사무국장은 증인 신문 참석을 위해 차량으로 법원까지 이동하는 중 접촉사고가 발생해 증인출석이 무산됐고 이 전 대표는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7월 2일 오전 10시부터 2차 공판을 열고 이들을 다시 증인 신문할 계획이다.
이 사무국장은 금강과 홍은프레닝 등에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표 또한 횡령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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