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셀프 급여 인상' 봉쇄...총회 거쳐야 가능

  • 등록 2019.06.11 1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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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경기도 A시 재개발사업 조합장 김 모씨는 조합원 총회를 열지 않고도 본인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은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들은 김씨와 같은 셀프 급여 인상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조합 임원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본 후 결정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토록 했다.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후 변경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때문에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조합장이 본인의 월급·상여금을 알아서 인상하는 이른바 '셀프 인상'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로부터 인상 의사 물은 후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하도록 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행 법상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돼 조합 설립·운영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도시정비법 제41조 제5항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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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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