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라돈저감 몰래 코팅'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검찰 고발

  • 등록 2019.06.10 17: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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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위 "라돈 검출 마감재 교체 거부하던 코스코건설 코팅 경위 물어도 모르쇠 일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미입주 세대 소유권자 동의 없이 아파트 실내에 라돈 저감용 코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시민단체 및 정의당으로부터 검찰 고발 당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같은 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소속 이혁재 집행위원장과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함께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 인천 A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실내라돈 측정결과 WHO가 규정한 148베크렐의 3배 수준인 418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되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라돈문제해결을 위해 6개월 넘게 갈등을 지속해 왔다.

 

당시 입대의는 라돈이 검출된 마감재인 화강석 라돈석재(화장실 2곳, 입구 현관 1곳)를 전면 교체해달라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상 교체 근거가 없다며 입대의 측정방법을 문제 삼았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라돈기준은 의무가 아닌 권고 기준이다.

 

입대의는 포스코건설과 더 이상 협의를 진전 시키지 못하고 미입주 세대에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라돈을 측정했다. 그 결과 라돈 수치는 WHO 기준을 상회했지만(거실기준 163~166베크렐) 이전보다 라돈이 적게 검출된 점을 의심해 화강석 라돈 석재 확인를 확인했다. 그 결과 미입주 세대 약 180여세대에 라돈저감용 투명색 특수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입대의는 각 아파트 소유권자가 스스로 코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포스코건설에 코팅 경위를 물었지만 포스코건설은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이에 입대의는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상대로 검찰에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및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함께 고발장을 접수한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한 부도덕한 도둑 코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며 "현재 포스코건설 아파트 등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석재 전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정미 의원은 정부에 아파트건설 현장에서의 라돈 피해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이 의원은 주택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금지와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해 그 담보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며 공동주택 내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는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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