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239명 적발...총 1억2천만원 부정수급

  • 등록 2019.06.10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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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자진신고자 2명 제외 237명 모두 신분상 조치 취할 예정...고의성 의심 19명 검찰 고소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부당수급 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239명이 총 1억2006만원을 부당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월 기준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전체 직원 1만4502명을 대상으로 부당수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직원 239명이 총 1억2006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이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중 19명이 고의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지난 9일 검찰 고소했다.

 

이들 19명은 10년 넘게 장기간 동안 가족수당을 부정 수령했거나 감사에 2번 이상 적발된 인물들이다.

 

부당수급 건수는 총 295건으로 전체 수급 건 3만6571건 중 0.8%를 차지했다. 가족수당 부당수급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수급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으나 신고를 지연·누락한 경우가 총 238건(80.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이혼(친권 상실) 32건(10.8%), 부양가족 사망사건 20건(6.8%), 기타 5건(1.7%)순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적발된 239명 중 사전 자진신고를 한 2명을 제외한 237명 모두에게 신분상 조치(징계 51명, 경고 186명)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부당 수급 기간 기준으로 지난 7일 열린 상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견책(31명)·감봉(9명)·정직(11명)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사내 '보수규정시행내규(제6조 제4호)'에 따라 직원 배우자에게는 4만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해 친권 상실된 경우, 독립·분가(세대분리) 등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발생한 수급자는 자진신고해야 한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가족수당 일제조사를 통해 부당 수급자를 엄중 조치하고 새로 개발한 부당수급 원천차단 시스템을 적용해 향후 조직 내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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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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