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끊이지 않는 배임·횡령사고..."수산인 금융재산, 범죄 먹잇감 전락"

  • 등록 2017.10.26 1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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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수협 임직원, 지난 6년간 약180억원의 횡령.126억원 배임사건 발생...선급금 등 빼돌려 불법사이트(스포츠토토) 계좌 송금"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는 수산인 조합원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금융기관일까? 최근 6년간 배임·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신뢰할 수 없는 금융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회원조합에서 45건의 횡령사고와 11건의 배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액수는 각각 180억, 120억에 달한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횡령 사고를 보면 고흥군 수협의 경우 4급 직원이 선수금 등을 횡령하여 불법사이트(스포츠토토)계좌에 약 13억을 송금했다가 적발돼 징계면직 처리됐다. 또한 신한군 수협의 경우 민원인들이 수협조합장 이하 임직원들의 부적정한 경비집행을 검찰에 고발해 해당 수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지역 기자들에 대한 명절 선물 내역이 발각돼 10여명의 임직원이 형사고발 중인 상태이다.

 

 

 

지난 2013년 사량 수협에서는 유통판매업무 담당자가 중도매인과 공모해 멸치 허위수매계약서를 작성, 재고를 보유한 것처럼 처리해 95억원을 횡령한 사고도 있었다. 이외에도 고객의 예탁금 횡령, 공과금 횡령, 사문서 위조, 허위대출 등 갖가지 횡령 사고가 적발 됐다.

 

 

 

배임사건도 다양했다. 특회 최근 거제 수협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건을 보면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조직적 배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제 조합장 김00를 포함한 9명의 임직원은 지난 2015년 11월 11일 거제수협 모 지점을 통해 조모씨에게 담보로 42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감정액을 부풀려 대출을 진행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올해 2월 경남지방경찰청에 입건됐다.

 

 

 

이외에도 대출이자 부당감면, 선박담보관리 소홀 등 조합 임직원의 권한남용 및 부정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사건이 적발 됐다.

 

 

 

이에 더불어 김현권 의원은 “지난 6년간 수협의 지역 조합에서 발생한 배임·횡령사고를 보면 지역 조합이 허술하게 조합원의 돈을 관리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며 “수협중앙회는 지역 조합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산인 조합원의 금융재산이 조합 직원 범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죄 방지 시스템을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전 지역조합 상대로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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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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