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대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92% 규정 넘겨 지연...갈등 증폭 우려”

  • 등록 2017.10.26 17:59:18
크게보기

김한표 의원 “예비타당성 조사 연장 규정 명확히 하고 기한 내 조사 완료 위해 노력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시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92%가 6개월 규정을 넘겨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된 타당성조사 169건 중 92.9%인 157건이 규정된 조사기한 6개월을 지키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타당성 조사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로 구분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116건 중 110건(94.8%), 타당성 재조사의 경우 47건 중 41건(88.7%)이 기한을 넘겼다.

 

 

 

예비타당성 조사 평균 수행 기간은 16개월, 타당성 재조사 10개월로,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이례적이라는 것.

 

 

 

김 의원 측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기간 6개월 초과가 명백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사유에 따라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실제로 ‘광주 송정~순천단선전철’ 사업과 ‘산재모병원건립 사업’은 주무부처의 추가 요구사항 검토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4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남부내륙선 철도건설’과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연장(기장선)’ 사업의 경우 42개월 만에 완료됐지만, ‘남부내륙선 철도건설’ 사업은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로 전환돼 검토 중이다.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연장(기장선)’ 사업은 장기간 조사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국가적인 대형 투자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높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연장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한 내 조사 완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