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상대 검사인 소송제기...조원태 회장 선임 적법성 여부 확인

  • 등록 2019.06.05 1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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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절차도 확인 요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과정이 적법한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지난 4일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KCGI 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그룹을 상대로 검사인 선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KCGI가 확인을 요구한 내용은 고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및 퇴직금 위로금 지급 과정과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 절차 적법성 여부다.

 

KCGI는 임원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뤄졌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가 이뤄졌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의 제정 주체, 고 조양호 회장에게 지급한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액수 등의 확인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고 조양호 회장 유족들에게 400억원 가량의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고 조양호 회장은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상장계열사 5곳으로부터 100억원 대의 보수를 지급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3일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이 고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에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지난달 29일 회신에서 "고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은 주총에서 승인된 임원 퇴직금 규정에 근거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사실상 답변 거부나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의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진칼에 확인을 요구했다.

 

KCGI가 확인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지난 4월 24일 이사회에서 조원태 대표의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만약 조원태 대표의 '대표이사인 회장' 선임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회장'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와 그 지시자, 동일인 변경 신청서 등 사건본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조원태 대표를 '회장'으로 기재했는지 여부 등이다.

 

KCGI는 현재 한진칼 주식 15.98%를 보유해 한진칼 지분 17.84%를 보유했던 고(故) 조양호 전 회장에 이은 사실상 최대 주주다.

 

한편 한진그룹측은 조원태 회장 선임 과정과 고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지급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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