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명령' 사전 예고...자본확충기한 초과

  • 등록 2019.06.05 10:33:49
크게보기

최대주주 새마을금고중앙회, 14일 이사회 열어 300억 유상증자 안건 상정 예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확충 시한을 넘긴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사전 예고했다.

 

5일 금융위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예고장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MG손보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이달 2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작년 초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80% 대로 떨어진 MG손보는 같은해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확충이 한 차례 무산된 MG손보는 작년 10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고 이후 MG손보는 2000억원에서 2400억원 수준의 자본 확충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안을 제출해 지난달 초 조건부 승인됐다.

 

이로인해 MG손보는 지난달 말까지 증자를 완료해야 했지만 이를 넘겼다.

 

MG손보 최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300억원대 규모의 유상증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MG손보는 100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가 가능해 진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