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도 넘은 '갑질 대출', 수산물 담보로 잡고도 신용대출보다 비싸게 금리 받아"

  • 등록 2017.10.26 23: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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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평균 6.13% 금리 적용·화재보험 가입 강권에 허위 광고까지” 지적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수산물을 담보로 잡아놓고도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보다 비싼 금리를 적용하는 등 소위 갑질 대출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현황’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499개 업체에 총 1,12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평균 6.1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26일 밝혔다.

 

 

 

 

 

냉동수산물담보대출은 수협이나 일반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냉동·냉장창고에 어업인을 포함한 도·소매인들이 냉동수산물을 보관하고, 그 물건을 담보로 신용등급에 따라 감정가의 최고 70%이내에서 단기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박 의원은 “신용대출보다 비싼 금리가 문제”라면서 “수협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이 평균 3.71%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보증서 대출로 3.88%, 신용대출은 4.48%, 기타 일반대출 4.16%이었는데 냉동수산물 대출은 6.12%로 신용대출 보다 평균 금리가 2%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도·소매인의 냉동수산물 비축 문제와 단기간 대출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담보를 제공하고도 신용대출보다 비싼 금리의 대출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박 의원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냉동수산물담보대출 규정에는 냉동수산물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고 필요시 다른 담보를 취득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게 돼 있는데, 부보조치로 담보물에 대해 수협의 화재보험을 가입시켜 보험금 수령에 질권 설정을 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어 사실상 화재보험 가입을 강권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협이 운영하는 냉동 창고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창고 운영자에게 있는데도, 보관비를 지불한 대출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심지어 보험료에 질권까지 설정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 큰 문제는 수협의 허위 과장광고 의혹”이라고 지적한 박 의원은 “수협 홈페이지에는 냉동수산물담보대출을 홍보하면서 수협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냉동 창고에 보관하면 대출금의 90%까지 해준다는 허위 광고를 개제해놓고 냉동 창고 보관료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출자는 냉동창고 업자들에게 담보물을 맡겨 놓고 있기 때문에 보관료 미납시 담보물을 경매하여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수협이 수익 사업만 치중하면서 대출을 이용해 냉동창고 업자들의 운영자금까지 확보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냉동수산물담보대출 현황으로는 2014년 238개 업체에 567억 원이 나갔고, 2015년에는 135개 업체에 328억 원, 2016년에는 68개 업체에 114억 원, 올해는 58개 업체에 110억 원의 대출금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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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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