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등록 2019.06.04 1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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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은행‧보험회사 등이 앞으로 대출 거래를 한 개인‧기업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을 받은 개인은 취업하거나 직장 내에서 승진 또는 재산이 증가한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한 때에는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이뤄졌을 때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이들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은 금리인하 요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개인‧기업 등 거래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앞서 지난 200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고객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올해 1월 4일 부터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고객이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상담·신청, 약정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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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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