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각각 40%, 30%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2인실의 경우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본인 부담 비용이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
병원 및 한방병원의 2‧3인실은 그동안 상급병실로 규정돼 환자가 병실비용을 전액 부담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1775개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총 1만7645개에 건강보험 적용돼 한 해 동안 약 38만명의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2·3인실 쏠림 현상이나 환자들의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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