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KB국민카드‧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고객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또 다시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3일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강모씨 등 2205명이 KB국민카드‧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B국민카드‧KCB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KCB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이미 제3자가 열람했거나 향후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 통념상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KB국민카드와 KCB이 사고원인과 관리부실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B국민카드가 법령상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해 카드고객정보 유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KCB는 정보 유출 직원을 부실 관리 감독해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카드사 대량 정보유출 사건은 지난 2014년초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당시 이들 카드 3사에 등록된 고객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당시 신용정보 업체 KCB 소속 직원이 박 모씨는 이들 카드사 3곳에 파견돼 카드사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으면서 본인 USB에 개인정보 1억여건을 다운로드 받은 뒤 대출중개업체 등 외부로 유출시켰다.
해당 사건 이후 카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줄줄이 이어졌다.
앞서 작년 12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희룡 제주지사 등 113명이 KB국민카드‧KCB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1심에서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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