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0만원 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 300만원 구형

  • 등록 2019.06.03 15: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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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원장 "연구기금 출연 시점 선거 공천 받지 못해...검찰 주장 수용 어려워"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3일 오전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 변호인 측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기부행위 제한은 유권자 매수 행위와 결부됐거나 선거행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라며 "피고인이 자금을 기부했을 당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시점이었고 이 건은 기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김 전 원장도 최후 변론을 통해 "후원자로부터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제가 속한 정치조직에 연구기금으로 출연한 일을 가지고 재판받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당혹스럽다"며 "연구기금 출연 시점은 선거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에 나가지 않는 5월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주장대로라면 오는 2020년 총선에 나가기 위해 현직 의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 한 것"이라면서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기를 열흘 앞둔 지난 2016년 5월 19일 본인이 속한 연구모임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출연했다.

 

작년 3월말 김 전 원장을 금감원장 후보자로 내정한 청와대는 이같은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법리적 해석을 의뢰했고 같은 해 4월 16일 선관위는 김 전 원장의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김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을 상대로 수사를 펼친 검찰은 올해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이 사건을 공판에 회부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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