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진단서' 아파트 당첨...국토부, 전국 282개 단지 전수조사

  • 등록 2019.06.03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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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시 임신진단서·입양서류 제출해 당첨된 사례 집중 점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A씨는 지난 2017년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기 위해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자녀수에 포함시킨 뒤 해당 아파트에 당첨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단속을 벌여 A씨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A씨를 수사당국에 넘겼다. 수사당국이 A씨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하면 A씨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대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3일 국토부는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1개월간 진행되며 지난 2017‧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8건을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했고 이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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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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