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업체 멜론(Melon)이 유령 음반사를 통해 원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수십억원대를 챙긴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검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카카오엠(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멜론이 SKT 자회사(로엔) 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령음반사를 설립해 원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할 저작권료 중 일부를 빼돌려 약 5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4년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실시되던 멜론은 2009년 1월부터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을 맡아왔다. 당시 음원수익 중 54%는 저작권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46%를 가져오는 구조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멜론은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만든 뒤 저작권자에게 가야할 수익 중 10%에서 20%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 2011년 이후 멜론이 사모펀드에 매각되기 전까지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챈 정황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 2013년 7월 자회사 SK플래닛이 보유 중이던 로엔 지분 52.56%를 홍콩계 사모펀드 스타인베스트홀딩스에 2659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지난 2016년 1월 카카오는 로엔의 지분 76.4%를 1조8700억원에 사들였고 카카오에 인수된 로엔은 작년 카카오엠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현재는 카카오에 흡수돼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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